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213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들 원고 중,

가.

원고 B, C, D에게는 2017. 9. 12.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7. 9.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과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9. 7. 미합중국(이하 계약체결 주체를 당사자들이 편의상 부르는 바에 따라 '주한미군'이라 한다)과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8.부터 2016. 1. 7.까지 서울 용산구, 동두천시 등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각 지역대 소속 지대의 초소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주한미군 부대에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11. 8.부터 2016. 1. 7.까지 서울 용산구, 동두천시, 부산 등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원고 E, F을 비롯하여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4, 40 내지 43, 46, 47, 98 내지 102, 104 내지 115 기재 원고들은 근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G, C을 비롯하여 같은 목록 순번 44, 95 내지 97, 103 기재 원고들은 일반 대원으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근무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 대원(ER, NER)으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2. 9. 27.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용역업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서명을 받아 주한미군에 제출하였고, 2012. 10.경 인력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한 주한미군이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형식의 서면(signed contracts)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한 사람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1차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제출받았다. 그리고 1차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마련한 직급별 급여호봉표(이하 '1차 급여호봉표'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제시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8.부터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초소 경비업무 등을 실시하면서 2013. 1.경 1차 급여호봉표를 수정하고 이를 반영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다만 작성일자는 소급하여 2012. 11. 8.로 하였다. 이하 '2차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시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3)

2차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제시된 급여호봉표(이하 '2차 급여호봉표'라 한다)는 1차 급여호봉표와 비교할 때 직급별로 기본급이 총액에서 30,000원 삭감된 대신 같은 금액의 안전수당이 신설되었고, 교육수당과 어학수당이 폐지된 대신 국공휴수당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그 결과 2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후한 월 임금총액에는 변동이 없었다[아래 표는 1, 2차 급여 호봉표 중 ER 직급(2등급)에 대한 임금을 예로 든 것이다].

다.

임금협약 및 관련 분쟁의 경과

1)

피고는 2013. 11. 6.경 H노동조합(주한미군 각 지역대에서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교섭 중 임금 구성항목과 산정방식 등을 포함한 '2014년도 호봉테이블'을 노동조합에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임금기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2)

노동조합의 I이던 원고 E는 2013. 11. 30.경 고용노동부에 가드마운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가드마운트 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안전수당 3만 원을 기본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당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2013. 12. 3. '가드마운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하며, 175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17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시급 × 175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본임금에서 안전수당 3만 원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노동조합은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기준은 1차 근로계약에서와 달리 교육·어학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175시간 분)에서 3만 원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직급별 시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안전수당(3만 원)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급여총액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통상임금을 강제로 낮춤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 등 제수당의 금액을 축소 지급하게 되므로, 시급 통상임금은 1차 근로계약에서 제시되었던 바대로 기본급, 주휴·어학·교육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14. 3. 14.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임금기준의 체계에 따르되 시급을 다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잠정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기준에 의하면 국공휴수당은 '국공휴일 15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연 단위로 계산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 국공휴일 15일 × 8시간 × 원고별 시급 통상임금 × 1.5 ÷ 12개월, 이하 '국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최소 13,000원에서 최대 123,850원 상당의 일정액(일부 낮은 직급의 근로자들은 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정안

1)

피고는 2013. 10.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제정안을 작성하였다.

2)

노동조합은 위 취업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안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임을 명시하고, 포괄임금은 근무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를 의미하는데 주한미군 사업장은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포괄제'라는 노사 상호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제정안에 관하여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취업규칙 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마.

원고들의 퇴직

원고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순번 1, 16, 17, 32, 60, 68, 100, 106, 110, 111, 114, 115, 117, 143, 171, 187, 199)는 2016. 1. 7. 이전에 각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6. 1. 7.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