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종교단체의 기관지인 D신문을 발행하여 D신도와 일반인들에게 배포·판매하는 C종교단체 설립의 신문사이고, 원고는 1994. 4. 25. 피고 신문사에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여 1996. 7. 15.부터 상임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중 2003. 8. 20.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1. 6.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2003부해802),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4. 22.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05. 5. 6.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806),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 11. 1. 임시직으로 피고에 복귀하였고, 2007. 3.부터 편집국 내 출판부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2.부터는 취재기자로 근무하다가 2014. 1. 20.부터는 '교리 및 외고 필자관리 전담, 수미산정, 천수천안, 법문 녹취 및 정리' 담당 기자로근무하였고, 2014. 8. 27.자 인사발령에 따라 2014. 9. 15.부터 피고의 영남본부 취재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2015. 7. 20.자 편집국 출입처 개편을 통해 원고를 편집국의 기획부 '내근직'으로 이동시켜 '신문 전산 입력·분류·정리 직무<1>를 담당하게 하였고(위 개편은 2015. 7. 22.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5. 9. 2.자, 2016. 12. 20.자, 2017. 2. 6자 각 편집국 출입처 개편에서도 원고는 내근직으로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직무를 발령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전직처분'이라 한다).
피고 사규의 인사관리규정 제30조(정년)는 '1.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 정년에 달한 사원은 만 60세가 속한 달의 말일에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7. 6. 30.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3. 8. 21.부터 원고의 복직 전날인 2006. 10. 31.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196,294,020원<2>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 중 168,034,02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28,260,000원(= 196,294,020원 - 168,034,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산정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여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식대, 판공비'가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기간의 기본급과 위 수당들을 합한 금액이 180,334,0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통신비와 업무추진비이다. 원고는 통신비(월 2만 원)와 업무추진비(월 40만 원)도 논설위원으로 재직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통신비와 업무추진비는 외근직과 영업직에게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였던 2002년 당시 핸드폰비 지원비(원고가 청구하는 통신비가 핸드폰비 지원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마비, 교통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03. 1.경 피고의 수당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거마비와 교통비 수당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가 생겼는데, 실비변상의 취지에서 핸드폰비 지원비(통신비)와 업무추진비를 외근직과 영업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된 점, ② 위와 같은 변경 후 2016. 1.경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가 외근직과 영업직에게만 지급되었고, 핸드폰비 지원비(통신비)는 현재까지 외근직과 영업직에게만 지급된 점, ③ 피고의 수당개정에 따라 2003. 1.경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원고 뿐 아니라 외근직이나 영업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국장, 기획사업 차장, 기획사업 사원, 독자관리사원에게도 핸드폰비 지원비(통신비)와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통신비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에 통신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명목으로 합계 20,171,210원을 공제하였는데 이를 관련 관청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임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명목으로 합계 20,171,210원을 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돈을 공제한 후 관련 관청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피고의 공법상의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것일 뿐, 피고로 하여금 공제한 위 돈을 원고에게 임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은 합계 180,334,020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으로 168,034,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12,300,000원(= 180,334,020원 - 168,034,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항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11. 12. 2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판단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원고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가 2007. 8. 17.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2007. 9.부터 급 여지급일에 월 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7. 9.부터 2010. 12.까지는 매달 400만 원씩, 2011. 1.부터 2011. 11.까지는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1. 12. 23. 1,034,02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11. 12. 23.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4>.
원고의 재항변 및 판단
재항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 C종교단체이 제정한 종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복직 시 종무원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종무원법 제25조에 따라 종무원의 민·형사소송 제기가 금지되고 종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종단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소멸시효가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한다.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종교단체은 각 종무기관의 종무원에게 적용할 근본 기준을 확립할 목적에서 종무원법을 제정하였는데, 종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일반직 종무원으로 'D신문사 직원'을 규정하고, 종무원법 제25조는 '종무원은 상급 종무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민·형사소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종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로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복직 시 종무원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종무원법 준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신문사 직원의 복무·징계·보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사규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종무원법 규정의 내용 및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복무·징계·보수 등에 관하여 종무원법 제25조나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종무원법이 규정한 소송금지사유라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원직인 상임논설위원(국장급)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한 이 사건 각 전직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 복직 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부당전직에 따라 내근직으로 근무한 2015. 8.부터 정년퇴직한 2017. 6.까지 원고가 상임논설위원(국장급)으로 복직하였다면 매월 받을 수 있었던 통신비(2만 원), 업무추진비(국장급 매월 60만 원) 합계 14,260,000원(= 620,000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취재부장이나 취재기자 전직발령도 부당하여 피고는 그 기간의 원직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있으나, 위 전직처분은 원고가 감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 다음날부터의 손해의 배상만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원직 복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피고의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었고 위 재심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직 의무[상임논설위원(국장급)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내근직으로 근무한 2015. 8.부터 정년퇴직한 2017. 6.까지 국장급에게 매달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2013년부터 2016. 1. 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고,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부터 업무국장, 편집국장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매달 업 무추진비 10만 원이 지급되었고, 원고도 매달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핸드폰비 지원비(통신비)가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임금 상당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종무원법 제29조는 일반직 종무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은 종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 사규의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종무원법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조치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원고가 편집국 기자직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5,62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종무원법 제29조가 '일반직 종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년은 다른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이 '재가 종무원은 종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년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종교단체과는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이며, 피고의 사규로 직제 및 직무, 인사관리, 복무, 인사평가, 보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뿐 아니라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도 피고와의 복무, 징계, 인사, 보수 등의 관계에 있어 피고의 사규를 적용받은 점, ③ 원고 뿐 아니라 C종교단체의 중앙종무기관 및 C종교단체의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E, 사회복지법인 F, ㈜G 등도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소속 직원의 정년을 종무원법 제29조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피고의 사규인 것으로 보이고, 종무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의 취지가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인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의 정년을 65세와는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사규의 인사관리규정 제30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는 오래전 발간된 신문을 육안으로 판독한 후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한글파일로 보존하게 하는 업무이다.
각주2)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식대, 판공비를 합한 180,334,020원 + 38개월분의 통신비(월 2만 원)와 업무추 진비(월 40만 원) 합계 15,960,000원
각주3)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돈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임금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인데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별도로 청구를 병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항에서 '예비적 주장'이라고 명시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주민세 등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
각주4)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청구하면서도,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168,034,020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2007. 8. 17.자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7. 8. 17.자 분할약정은 당사자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를 정한 것일 뿐, 위 약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