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 H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H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 H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임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8, 1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 내지 13, 20 내지 3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위임 업무대행계약은 피고가 2011년 이전에 사용한 계약서 양식으로 보인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채권추심 실적 등은 피고에게보고되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개인별·팀별 회수율, 목표달성율, 순위 등을 분석·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하였다. 피고의 강북팀에서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각자 맡은 구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현재 서울팀 전체 8개팀 중 8위를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피고는 좌석배치표로 원고들의 사무실 내 자리를 지정하였다),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인들이 지출한 우편요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요금, 외근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인들이 부담하였다.
피고는 채권별·지역별로 다수의 금융채권부를 운영하였는데, 대체로 금융채권부별로 출근시간을 08:40경으로, 퇴근시간을 19:00로 정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이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각 등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2년경부터는 매일 출·퇴근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의 강북팀에서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 "매일 9시에 전달사항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 이석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대체로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9개월 또는 11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수년간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는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장근무, 토요일근무를 요구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여왔다. 원고들로서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을 지원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상 원고들은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는바,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인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
피고는, 피고가 수임받은 채권에 따라 채권추심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 업무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K채권팀 소속이었던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L채권, M채권, N채권 등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K채권, O채권 추심 등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 I의 경우에도 K채권팀은 P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라는 종국적인 목적을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채권추심의 실적에 대한 개인별 목표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평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여러 건의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자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속한 팀과 담당한 추심채권과 관련된 내부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반면 원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내부자료를 구할 수 있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속 팀이나 담당하는 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해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달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채권별로 효율적인 추심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추심채권을 구분하여 담당 팀을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할 뿐, 피고는 팀의 구분 없이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채권추심인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추심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각 팀의 채권추심인들 또한 모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추심인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 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K채권 추심 등을 담당하는 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에 소속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겸업하거나 언제라도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고에 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 부천세무서, 성남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D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한 2014년(2014. 3. 5.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Q 주식회사로부터 1,375,771원, R 주식회사로부터 1,623,557원의 사업소득을, S 주식회사로부터 1,825,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은 사실, ② 원고 F이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한 2015년(2015. 4. 1.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T 주식회사로부터 1,198,287원, 2017년 주식회사 U로부터 194,943원, V로부터 8,367,396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③ 원고 G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한 2010년(2010. 8. 13.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W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571,319원의 근로소득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X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2,000,000원, 2012년 4,695,000원, 2013년 4,845,000원, 2014년 5,916,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그 밖에 지급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2010년 18,891,807원, 2011년 10,344,722원, 2012년 16,895,362원, 2013년 17,858,546원, 2014년 12,071,93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① 원고 D의 경우 위 소득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고,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정도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원고 F의 경우 근로소득이 원고 F이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년도 및 퇴사한 년도에 집중되어 있어 위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기 전 또는 퇴사한 후에 발생한 소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정도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 G의 경우 위와 같은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날마다 출근하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D, F, G이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의 다른 소득을 얻었다는 사정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Y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와 수차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하면서 짧게는 약 2년 3개월, 길게는 약 12년 5개월간 피고에서 일하는 등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인들 중 일부가 겸업을 하거나 채권추심인들이 언제라도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보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상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사업소득세 납부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B, C, D, F, I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G
당사자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원고 E 391,570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36,024,494원 ÷ 92일), 원고 G 182,416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6,782,326원 ÷ 92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E 396,194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35,657,530원 ÷ 90일), 원고 G 182,43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6,419,230원 ÷ 90일)인데, 위 각 금액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원고 E 204,872원, 원고 G 114,071원과 비교하여 원고 E의 경우 193%, 원고 G의 경우 159%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의 퇴사일이 2017. 2. 28.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E 396,194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35,657,530원 ÷ 90일), 원고 G 182,43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6,419,230원 ÷ 90일)이 된다. 한편,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E 204,872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74,778,450원 ÷ 365일), 원고 G 114,071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41,636,000원 ÷ 365일)이고, 위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원고 E 1.93:1, 원고 G 1.59:1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5, 7, 을 제6호증의 5,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E의 퇴직금은 139,959,600원(= 1일 평균임금 396,194원 × 30일 × 4,298일/365일], 원고 G의 퇴직금은 35,867,220원(= 1일 평균임금 182,435원 × 30일 × 2,392일/365일]이 되므로, 위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138,294,150원, 원고 G에게 35,848,6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H
당사자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원고 A 88,909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8,179,686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H 146,099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3,441,131원 ÷ 92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 84,727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7,625,510원 ÷ 90일), 원고 H 134,30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2,087,530원 ÷ 90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의 퇴사일이 2017. 2. 28.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 84,727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7,625,510원 ÷ 90일), 원고H 134,305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2,087,530원 ÷ 90일)이 되고, 위 각 평균 임금과 위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 31,581,118원(=1일 평균임금 84,727원 × 30일 × 4535일/365일), 원고 H 19,108,105원(=1일 평균임금 134,305원 × 30일 × 1731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581,118원, 원고 H에게 19,108,1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의 청구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전부 인용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 C, D, E, F, G,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 A,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I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A, H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 H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