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시디자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1. 8. 22.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685,000원 및 퇴직금 18,278,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629,090원 및 퇴직금 합계 35,149,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