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809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향기기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F의 2015. 3월 임금 1,949,645원, 2015. 4월부터 2016. 8월까지 각 3,750,000원의 임금 63,750,000원 총 합계 임금 65,699,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8,331,9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형사처벌 불원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