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42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3. 6. 1.부터 2016. 4. 30.까지 위 회사에서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750,000원 및 퇴직금 6,565,060원 합계 25,31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9.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