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3. 6. 1.부터 2016. 4. 30.까지 위 회사에서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750,000원 및 퇴직금 6,565,060원 합계 25,31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9.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