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그룹, (주)D그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자문중개업, 영상물제작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그룹에서 2016. 10.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7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1) 연번 1, 3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합계 2,294,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그룹에서 2016. 10. 2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61,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진정(고소) 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