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79,2016
판결선고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건물 7층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M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6. 18.부터 2015. 7. 31.까지 위 (주)M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2,176,7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17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서 ① 2013. 12. 2.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3,742,691원을, ② 2012. 8. 1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440,716원 및 퇴직금 7,282,089원을, ③ 2012. 5. 16.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302,648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① 2012. 8. 6.부터 2014. 2. 14.까지 (주) M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446,880원(2013. 12.분 1,679,690원, 2014. 1.분 1,865,560원, 2014. 2.분 901,630원) 및 퇴직금 2,944,140원을, ② 2013. 4. 15.부터 2015. 5. 31.까지 (주)M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7,419,410원(2014. 1.분 1,352,210원, 2014. 2.분 2,772,280원, 2014. 3.분 1,164,100원, 2014. 4.분 1,010,130원, 2014. 5.분 1,120,690원) 및 퇴직금 5,452,7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12.부터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① 2012. 7. 23.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I의 2014년 2월분 임금 2,946,150원, 2014년 3월분 임금 3,042,650원, 2014년 4월분 임금 4,056,730원, 2014년 5월분 임금 3,386,320원, 2016년 5월분 임금 3,536,020원, 2016년 6월분 임금 3,766,460원, 2016년 7월분 임금 3,532,890원, 2016년 8월분 임금 4,472,020원 합계 28,739,240원 및 퇴직금 17,936,587원을, ② 2013. 3. 13.부터 2016. 12. 2.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J의 2014년 4월분 임금부터 2016. 12월분 임금까지 임금 합계 12,779,526원 및 퇴직금 7,186,7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① 2012. 7. 23.경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 근로자 I에 대한 2014년 2월 임금 2,946,150원, 2014년 3월 임금 3,042,650원, 2014년 4월 임금 4,056,730원, 2014년 5월 임금 3,386,320원 합계 13,431,850원을, ② 2013. 3. 13.경부터 2016. 8. 31.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 근로자 J의 2014년 4월 임금 1,926,966원, 2014년 5월 임금 1,617,536원 합계 3,544,50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P빌딩 203호 소재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① 2015. 6. 18.부터 2016. 8. 17.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3,463,330원, 같은 해 5월 임금 3,385,010원, 같은 해 6월 임금 3,385,010원, 같은 해 7월 임금 3,393,250원, 같은 해 8월 임금 2,205,390원 등 임금 합계 15,831,990원 및 퇴직금 4,174,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J이 위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근로자 D, E, K, F, I, H이 위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