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553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