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5552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