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80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66,943,403원과 퇴직금 13,39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