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31
판결선고
201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6층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26,888,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110,189,1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개인별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중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6층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4.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91,827,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주식회사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2013. 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E의 출자자로 참여하였는데 16.09% 지분을 보유하여 피고인에 이어 2대 주주였다. B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부사장 직책을 맡아 피고인에이어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로 활동하였다.
B는 회사의 투자유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적어도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사전에 건건이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영합의서에는 B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B가 유치한 투자금에 관한 우선주인수계약서에는, 경업 및 이직금지의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B가 동일하게 적용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E에서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2.부터 2017. 2.까지의 임금 등 합계 금 14,088,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