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60
판결선고
201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통신장비(시스템) 기술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6. 11. 7.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577,200원, ② 2014. 9. 15.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66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244,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9,131,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산정현황, 각 급여대장,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체불기간
유리한 정상 : 체불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개인적인 컨설팅 용역대금 50만 달러 중 18만 달러를 지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용역대금 32만 달러도 지급받는 즉시 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선처탄원, 동종 처벌전력 없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무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6,590,6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B의 2018. 4. 19. 접수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