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58
판결선고
201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분~2017. 2.분 임금 합계 2,6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188,538,238원 및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304,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의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금산정서, E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용, AH 대화내용,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서류, 공정증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 대한 명의대여자일뿐 C치과의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 26.경 E로부터 AI치과의원 및 C치과의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경 ㈜AJ와 C치과의원에 대한 종합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4조에 의하면 직원 채용시 ㈜AJ와 피고인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AJ는 임상위원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총무, 인사, 회계 등 행정업무 일체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C치과의 봉직의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직접 채용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보고 의사계약서(채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술 및 진료와 관련하여 C치과 소속 간호사 등 직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행한 점, 피고인은 2015. 10. 30. F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5. 11. 10. E의 부친인 AK 계좌로 29,500,000원, 모친인 AL 계좌로 28,000,000원, 동생인 F 계좌로 14,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C치과의원 인수대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계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자금집행 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은 C치과의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적어도 E과의 동업자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 45명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 등으로부터 병원 경영권을 양수하고 병원 행정업무에 대한 위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병원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나 ㈜AJ에도 병원 경영 악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