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콘텐츠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6. 4. 임금 1,519,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94,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3. 13. 접수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