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16
판결선고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자동차인테리어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0,024,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의 임금, 휴업수당, 소득세환급금 합계 78,163,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일지급의무위반 및 휴업수당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2016년 12월분 임금 3,204,29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6. 12. 31.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735,725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 급하지 아니하고, 2017. 2. 15.경부터 위 회사의 휴업을 실시하면서 2017년 2월분 휴업수당 2,92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20,468,0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I, H의 각 진술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공제신고서 등, 재직증명서, 미지급임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I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크긴 하나, 악의적·고의적 미지급은 아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소액이라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