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59
판결선고
2018.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1층에서 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 E을 위 회사의 르완다 F 현장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존재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