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04
판결선고
2017.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최저임금법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경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부터 2016. 4.까지 월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587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경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76,2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사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자료제출
급여대장, 사업장카드, 건물관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평균임 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및 최저임금액 고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를 다투 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