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58
판결선고
2017.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4,860원보다 적은 시급2,870원을 기준으로, 2014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5,210원보다 적은 4,780원을 기준으로,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적은 5,260원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적은 5,6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자료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임금 외에 명절보너스 등을 지급하였고 D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도 허락하는 등 근로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