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7
판결선고
2018.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급 5,21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4. 12. 31.까지 스텝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에는 시급 3,290원, 2014년에는 시급 4,260원을 각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각 이유서, 인턴지침서, 체불금품 산정서, 급여입금내역, 체불금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