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77
판결선고
2018.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506호에 있는 주식회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플라스틱, 기계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중구 E, 502-2호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7. 2. 3.부터 2017. 3. 15.까지 일본어 번역, 마케팅 등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F에게 천재 · 사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등의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726,025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