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893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디자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7. 6. 5.부터 2017. 6. 11.까지 사이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약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원별 근무관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사 등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자 E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식사시간 등을 제외할 경우 12시간 이내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적어도 사실상의 근무명령에 따라 약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디자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9.부터 2017. 6.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272,682원, 연차휴가수당 256,464원 합계 529,14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E은 2017. 6. 27.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고, 2017. 7. 5.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 E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임금의 재정산이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돈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인격모독을 했고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서 고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2017. 6. 임금 272,682원(= 시간외근무수당 64,137원 + 야 간근무수당 26,014원 + 휴일근무수당 182,531원), 연차휴가수당 256,464원 합계 529,146원으로 소액인 점, 근로자 E은 2017. 7. 25.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5. 미지금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0.5일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 E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는데 퇴근이 아닌 출근으로 인식되어 피고인이 착오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의 퇴직 당시에 전산 누락, 지문인식과 관련한 정산방식의 착오로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이 있는 사실이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료 확인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당직원의 착오, 지문인식과 관련한 착오 등으로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