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1목록 '해당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원고별 해당 각 일자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 C, D, E, 망 J(2014. 8. 27. 사망)는 아래 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들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F, G, H, I는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위 해당 근로자들은 K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었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개정사항, 구체적인 임금기준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합의서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날짜로 특정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복지제도 운영계획'이라 한다).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의 환수
2012. 12. 31.자 단체협약 합의 당시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을 삭제한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을 '2012. 1. 1.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도에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받은 원고 B, E, 망 J의 사용자인 위 해당 피고들은 이를 위 원고들 및 망 J로부터 전액 환수하였다.
복지포인트 배정
이 사건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배정된 연간 복지포인트내역 중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정된 기본 또는 공통포인트는 다음과 같다(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함).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및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위 원고들과 망 J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복지포인트 중 기본 또는 공통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2014. 9. 2.자 단체협약 합의서에 따라 2014. 1. 1.부터 적용되는 임금기준은, 명절휴가비의 경우 "50% 미만 출근자"에게도 일률적으로 50%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2014. 1. 1.부터는 명절휴가비의 50%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12. 9.부터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인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 인정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2011. 6. 1.자 단체협약 합의서 및 2011년도 임금기준,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피고들 소속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실비 지출의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150,000원, 180,000원씩 지급되는 임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2012. 2.경 그 소속 환경미화원인 소외 L에게 위 각 수당을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르면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2012. 12. 31.자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를 삭제하고,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이를 2012. 1. 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지급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2013. 2. 전액 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과 망 J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 규정만으로는 위 각 수당이 오로지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해당 원고들과 망 J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해당 원고들과 망 J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에 해당하며,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과 망 J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2014. 1.부터의 명절휴가비의 5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 인정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기말수당은 기존 통상임금의 200~240%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50~60%씩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② 정근수당은 기존 통상임금의 140~180%가 연 2회(7월, 12월)에 걸쳐 70~90%씩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③ 체력단련비는 기존 통상임금의 290~210%가 연 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걸쳐 58~42%씩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④ 명절휴가비는 기존 통상임금의 200~220%가 연 2회(설날, 추석)에 걸쳐 100~110%씩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2014년부터 명절휴가비는 50% 미만 출근자에게도 50%씩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2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월 가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추석과 설날에 한하여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오로지 근로자의 복리후생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32조는 조합원의 후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4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절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2. 12. 31.자 단체협약 합의서에 의하면,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근속기간이 각 3월 미만자에 대하여,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근속기간이 각 6월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정하였으며, 2014. 9. 2.자 단체협약 합의서의 완화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각 2월 미만자에 대하여,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각 5월 미만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근속기간들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각 근로자마다 근속별 지급기준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이라는 지급조건 및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성적(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또는 차등지급되며, 징계처분의 유무에 따라 감급되기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50% 미만 출근시 미지급"이라는 근무일수 조건을 두고 있으나, 위 출근율에는 공가 연차 등으로 인한 휴무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50% 출근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위 조건이 곧바로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불확실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50%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시 그 출근율별로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들이 "50%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시 위 출근율별 지급율을 근로자별로 적용하여 차등지급하여 왔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들은 매달 1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물론 2014. 1.부터의 명절휴가비 중 50%는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 기말수당 등 상여금이 감급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상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징계를 이유로 근로자의 상여금 청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14. 9. 2.자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재직 요건이 추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통상 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2014. 9. 2.자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재직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기 전까지 원고 A, B, C, D, E 및 망 J를 비롯한 환경미화원과 피고들 사이에,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서 및 임금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구들은, 그 소속 환경미화원 중 퇴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 9. 2.자 단체협약 합의서에 따라 재직 요건을 둔 이후에도, 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오로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이미 그 도입시점부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2014. 9. 2.자 단체협약 합의서에 이르러 위와 같은 재직 요건을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2014. 9. 2.자 단체협약 합의 이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인 위 해당 원고들과 망 J에게 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복지포인트 : 부정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직접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이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연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실제 연장근로 등이 제공된 떄에는 사전에 확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가산임금을 곧바로 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그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 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본 또는 공통포인트를 포함하여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단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2008. 7. 25.자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자치구 공무원의 50% 수준으로 적용 시행한다"는 합의에 따라 2009. 1. 1.부터 비로소 피고들을 포함한 각 자치구별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복지제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후 2009. 7. 7.자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자치 구 공무원의 10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애초부터 복지포인트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일 뿐, 환경미화원들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아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과 피고들은 과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만을 임금으로 보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임금기준을 정하여 왔을 뿐이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그 동안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는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19조에서 "임금은 매월 통화로 지급한다"고 정한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복지포인트는,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기본 또는 공통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따라 1년당 일정 포인트(근속 1년당 15포인트 정도)가 지급되는 근속가산포인트, 배우자, 부모부양, 3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포인트 등으로 구성되는데, ① 먼저 위 가족포인트는 그 자체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② 근속가산포인트 역시 해당 포인트의 규모나 한도 제한(최고 20년, 최고 300포인트)에 비추어 근로자별로 복지혜택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두어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③ 기본 또는 공통포인트 역시 그 구체적 배정 금액은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피고들별로 달리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복지포인트 전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복지포인트는 정해진 용도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역시 우리은행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특히 복지포인트 중 일부 포인트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보험료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어 그 해당 포인트의 사용이 제한된다. ②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이 피고들에게 매월 9일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관리자가 개인별 신청내용을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현금으로 지급된다. ③ 또한, 복지포인트는 정해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만일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이 용도제한 및 승인절차를 두고 나아가 미사용 포인트를 소멸하게 하는 것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는데, 앞서 본 복지포인트의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B, C, D, E 및 망 J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나 노조가 복지포인트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여겨서 위와 같은 상당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복지포인트 제도 시행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사유를 들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들로 하여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다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추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은 별지 제4목록 ⓐ~ⓕ, ⓗ, ⓘ, ⓙ, ⓚ항 기재와 같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실제 통상임금(월, 시급, 일)의 액수는 별지 제5목록 ㉣~㉥항 기재와 같고,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을 위한 휴일근무일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각각 별지 제4목록 i), ii), iii), iv)항 기재와 같고, △1일 통상임금(별지 제5목록 ㉥항 참조) 또는 시급 통상임금(별지 제5목록 ㉤항 참조)에다가 위 해당 일수나 해당 시간과 해당 할증률을 차례로 곱하여 계산한 실제 휴일근무수당, 실제 연차휴가수당, 실제 시간외근무수당, 실제 야간근무수당은 각각 별지 제6목록 ①, ③, ⑤, ⑦항 기재와 같고, △임금대장상 기지급 휴일근무수당,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 기지급 야간근무수당은 각각 별지 제6목록 ②, ④, ⑥, ⑧항 기재와 같고, 위 각 실제 수당에서 위 각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은 각각 별지 제6목록 {A=①-②}, (B){=③-④), (C){= ⑤-⑥}, (D){= ⑦-⑧}항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 A, B, C, D, E과 망 J의 각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제6목록 (A), (B), (C), (D)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것으로서 별지 제6목록 '미지급법정수당'란 각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그러므로, 별지 제1목록 '해당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그 각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내지 그 상속인들인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인 별지 제1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망 J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원고 F가 3/9, 원고 G, H, I가 각 2/9를 상속하였고, 위 각 원고별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원고 F 5,414,253원(= 망 J의 미지급 법정수당 16,242,756원 × 3/9)이고, 원고 G, H, I 각 3,609,501원(= 위 16,242,756원 × 각 2/9)이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제1목록 '해당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등의 각 퇴사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원고별 해당 각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인정된 미지급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등의 퇴사일 내지 사망일 다음날부터 그 지급을 명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 취하 및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