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208,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8. 6. 28.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 3. 향후치료비 계산표로 각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14행 이하의 "2) 소득 및 가동기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상광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3.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합계 33,385,000원을 급여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소득 2,782,083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제1심의 상광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8.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상광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3.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간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21,871,200원(시간급여 15,132,000원+상여금 6,739,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소득 1,822,600원(= 21,871,200원÷12)은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다[원고는 위 시간급여 및 상여금 이외에 ① 연차수당, ②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가급수당(상광기업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함), ③ 생산장려금, 격려금, 명절휴가비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① 연차수당의 경우, 원고가 장래에 있어서 연차 휴가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차수당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가급수당의 경우, 이와 같은 할증임금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외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생산장려금, 격려금, 명절휴가비의 경우, 상광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갑제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나) 노동능력상실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4. 1. 17.부터 2014. 12. 27.까지(입원기간): 100%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345일간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4. 1. 17.부터 345일이 되는 2014. 12. 27.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4. 12. 28.부터 제1심의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일부터 5년이 되는 2021. 7. 31.까지: 16.64%
2021. 8.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2. 2. 12.까지: 14%』
제1심 판결 제6면 밑에서 9행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일실퇴직금: 3,664,654원
제1심의 상광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광기업의 취업규칙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사원의 정년은 만 56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부칙에 따르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7.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성광기업에서의 정년 또한 현재의 56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규정만으로 원고가 성광기업에서 당연히 60세까지 계속근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일실수입 산정의 경우와 달리 산정의 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급여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합계 33,385,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782,083원(= 33,385,000원÷12)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되,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2.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 제6 내지 8면 "나. 기왕치료비, 다.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왕치료비: 9,483,088원
인정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합계 11,853,860원(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4,836,420원 중 아래 2)항에서 배척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것이고 위 2. 가. 3) 가) ②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치료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 외의 정형외과 등의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치료비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인 70%를 조정하여 위 치료비 중 80%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는 9,483,088원[= 11,853,860원×(1-0.2)]이다.
배척부분 : 상급병실 입원료 합계 2,982,560원[=362,560원(갑 제15호증의 1)+ 800,000원(갑 제15호증의 2)+1,170,000원(갑 제15호증의 3)+17,910원(갑 제15호증의 8)+650,000원(갑 제19호증)]
향후치료비
반흔 교정술 : 12,778,000원 (사고시로 현가시 10,502,238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통증관리를 위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2021. 7. 31.까지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은 월 평균 400,00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2021. 7. 31.까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매월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62,760원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그 중 70%에 해당하는 8,233,932원(=11,762,760원×0.7)만을 피고의 책임 범위로 본다.
한편 원고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위한 비용 15,000,000원도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5년간 항경련제,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의 투약 및 신경치료 및 정맥주사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의 추가 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그와 같은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8면의 "라. 개호비"를 "마. 개호비"로 고치고, 제8, 9면 "마. 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35,027,53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 외의 정형외과 등의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치료비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인 70%를 조정하여 위 치료비 중 80%만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7,005,506원[= 35,027,530원×(1-0.8)]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9,000,000원을 공제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6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25 내지 29호증,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부분(제9면 11행부터 1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208,449원(= 재산상 손해 76,208,449원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