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자 퇴직 이후 임금 등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임금에 대한 정기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60만 원, 2013년 1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2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3월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의 미지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 후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와 매월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하고 있다. 나아가 그 죄질과 피해법익도 유사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