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고,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 일부가 보전된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