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판결 판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2 원심이 피고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