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513820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906,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재해의 발생 경위 및 그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 사실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2015. 12.경 이후 망인 및 망인의 모친인 원고 보조참가인(A)에게 요양급여 800,670원, 장의비 13,848,540원, 유족급여 199,290,000원 합계 총 213,939,2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1>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6. 10. 28.까지 구상금(망인의 과실을 30%로 보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10. 16.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산재보험법상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원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193,369,1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10. 23.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93,369,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1, 을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3, 4항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참조).

나.

피고들은 '망인의 업무는 피고 1, 2, 3. 주식회사 F 순으로 재차 하도급된 것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와 연속적 도급 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모두 망인과 동일한 산재보험관계 내에 있고,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건설업만이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B은 석유화학공업 제품과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피고 주식회사 C은 운영대행 서비스업을, 피고 주식회사 E는 청소 서비스업을, 주식회사 F는 건물 청소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히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는 발주자에 불과하여 건물관리에 관하여 원수급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소속 사업장은 주식회사 F이며,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F 및 피해 근로자인 망인과 동일한 산재보험 관계 내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단서에서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제3자 구상권 행사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은 석유화학공업 제품과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망인의 외벽 청소 업무에 관하여서는 발주자에 불과하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F는 순차로 하도급관계에 있었던 이상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환풍구에 대한 추락 방지 초지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결함, 하자 또는 관리 의무 소홀이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문언상으로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들은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209,376,115원(별지 계산표 참조), 적극적 손해액에 해당하는 장의비 3,000,000원 및 치료비 800,670원을 합하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은 213,176,785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주식회사 B은 작업자들에게 본관동 정문의 출입만을 허가하여 안전이 보장된 통로로만 망인이 통행하도록 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작업자들에게 '현장 내에서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통제구역은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하고, 작업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준수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점(피고 주식회사 B은 F로부터 '공사 중 작업자는 허가된 작업 현장만을 출입하며 타 구역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나머지 피고들도 위탁 과정에서 안전수칙과 작업원의 자세 등 제반사항을 작업원에게 숙지시키도록 하는 등 F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동료근로자의 만류에도 허가받지 않은 출입문으로 가기 위해, 정상적인 통로를 벗어나 환풍구 덮개 위를 가로질러 다른 출입문을 향해 가던 중 환풍구의 덮개가 뒤집히면서 환풍구 아래 기계실 바닥면으로 추락한 점, 위 환풍구가 작업자들이 작업을 위하여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위치한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은 40% 정도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906,071원(=213,176,785×60%)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