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5203435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254,6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4. 26. 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에 소재한 영어학원을 직영 또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자회사이다. 피고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인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주식 매도가 종결되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사실상의 영업양도와 소외 회사 임직원의 사실상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3. 11. 1.이다. 이후 원고는 2013. 12. 24.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경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6. 7. 31.로 정하여 이사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31.까지 이 사건 학원 원장직을 수행하였고, 이사서비스계약의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6. 7. 19. C와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원장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원 원장직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7. 경영실적 미흡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7. 9. 17.자로 원장선임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17조, 제3.18조 ⒝·⒠에서 '소외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급여규정 등 보상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모든 지급금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도로 소외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부담하게 하지 않을 것'을 진술 및 보증하였다.

(나)

위 진술 및 보증조항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에게 주식 매도 이전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등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매도인인 피고가 책임졌어야 할 고용관계 관련 부담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 주식 매도 시점 이전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미지급 임금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그러나 소외 회사는 F, G, H, I, J, K, L, M(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2013. 11. 1. 이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소외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2013. 11. 1. 이전의 퇴직금도 함께 지급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진술 및 보증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8.02조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2013. 11. 1. 이전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진술 및 보증조항에서 예정한 '모든 지급금'이란 고용승계 기산점인 2013. 11. 1.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이미 법령상·계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한 지급금을 의미하고, '진술 및 보증'이란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금을 보상제도 및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였음을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나)

그런데 고용승계 기산점 당시 소외 회사는 소외인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법령상·계약상 의무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중 쟁점이 되는 진술 및 보증조항은 다음과 같다.

(2)

2013. 11. 1. 이전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소외인들은 소외 회사를 합병한 원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다가 2016. 8. 31.부터 2018. 7. 31. 사이에 퇴직하였다. 원고는 소외인들에게 2013. 1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고용승계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매도 이후 소외 회사가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기업인수계약에서 우발채무와 관련한 진술 및 보증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진술 및 보증조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고용승계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매도 이후 소외 회사가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 제3.17조의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한 모든 지급금은 상기 보상제도 및 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주식 매도 이전에 이미 지급이 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이 보상제도 및 법령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의미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고용승계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제3.18조 ⒝의 "본건 주식의 매도는 회사로 하여금 여하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계약해지 또는 기타 지급과 관련하여 중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거나 부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는 부분이 그 문언으로 보아 주식 매도 이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고용승계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주식 매도 후에도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주식 매도 이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였다면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로 진술 및 보증조항을 규정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계약 제3.18조 ⒠의 "회사는 회사의 직원 및/또는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임금, 급여 및 보수를 전액 지급하였으며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상 회사의 각 정책 및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종결일 현재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급여 및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적립해 두었다."는 부분에서 "지급해야 하는", "지급해야 하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거나 임직원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언 내용,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및 보증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진술 및 보증조항에서의 피고의 의사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고용승계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매도 이후 소외 회사가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진술 및 보증조항에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한다거나, 주식 매도 이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지 않는다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의 문언은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법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주식 매도 이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고용승계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점에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 이에 대한 예외로 퇴직금 중 산정산제도가 있으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사용자 일방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그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소외 회사로 하여금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하도록 할 것을 진술 및 보증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약에 앞서 원고는 피고에게 '강사 전체 리스트'(입사연도, 고정급여 포함), '강사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기타 퇴직시 지급하기로 계약된 사항', 전체 직원 리스트'(입사연도, 급여), '강사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직원 리스트' 등을 요구하여 제출받고 이에 관한 실사를 거쳤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고, 고용승계 후 그들이 퇴직할 경우를 감안하여 이를 인수대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었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가)

이사서비스계약과 원장선임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7. 8. 17. 원장선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원고는 2017. 10. 1.부터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2,500,000원과 2013. 8. 1.부터 2017. 12. 31.까지 3년 5개월간의 퇴직금 32,799,8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이사서비스계약과 원장선임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장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선임계약과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 중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그 모회사인 C는 피고가 이사선임계약과 원장선임계약에 의해 이 사건 학원 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내용과 업무 방법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이사선임계약의 계약기간 중 C는 피고로부터 수강생, 강사, 직원, 차량 현황과 교무, 상담실, 행정, 마케팅 등의 주요업무를 주 단위로 보고 받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재 인원, 목표 인원, 마케팅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지휘·감독하였다.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도 C는 강사나 직원의 채용·교체·해고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직원 변동 상황을 보고 받고 매출증가를 위해 수강생 증대 수치를 제시하는 등 이사선임계약 당시와 유사하게 지휘·감독하였다.

②

C는 법인카드 사용, 식대, 회식, 명절 선물, 차량 지원, 사무용품 구매 등 회계비용 지출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피고에게 지시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C는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 강사 급여도 직접 지급하고 연말정산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

③

C는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이 사건 학원의 광고업무도 직접 기안하고 진행하였다.

(나)

이사선임계약에서 보수는 기본급으로 연 7,00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후급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장선임계약에서도 연봉 9,000만 원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등,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상태였다.

(다)

피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학원 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이사선임계약과 원장선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을 뿐 자신의 계산 아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 이사서비스계약에서는 피고가 이사서비스를 이행하는 동안 또는 이행한 결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개발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이 소외 회사의 단독·배타적 재산이라고 정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이사선임계약과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원고는 원장선임계약을 해지하고 2017. 10. 24.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175,595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사선임계약과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 중 피고가 다른 직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보이므로, 그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바)

이사선임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를 이사로 선임한다', '피고는 법인의 이사와 통상적으로 관련된 권능,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러나 실제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서 이사회나 원고의 의사결정·경영에 참여하는 등 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리 이사사임계를 받아 두었다. 따라서 피고가 과천 지역 학원연합회에 참여하기 위해 원고의 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를 원고의 이사라고 할 수 없다.

(사)

원장선임계약에서 피고의 업무를 이 사건 학원의 총괄 경영 및 관리 업무 일체라고 정하면서, 업무 범위를 대·내외적 대표자·관리인으로서의 업무, 영업관리 등 총괄업무, 마케팅 업무, 강사 및 직원의 고용 및 유지와 관련된 인사업무, 본사 정책 실행 업무 등으로 정하였으나, 아울러 피고는 C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권 및 관리권을 가지고, 지시·요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C의 취업규칙을 준수한다고 정하였다.

(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출근 여부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 원장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거나 원고가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

한편, ① 이사선임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인 점, ② 원장선임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C이지만,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이 포함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피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 사용자 상호가 원고에 합병된 소외 회사로, 대표자가 원고 대표이사인 N으로, 법인등록번호가 원고 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④ C는 원고의 모회사이고 피고에 대한 지휘·감독은 전국에 소재한 영어학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용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이사선임계약과 원장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 이전에 2017. 9. 30.까지의 임금을 지급받고 원장선임계약을 해지당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미지급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의 산정

원장선임계약에 따른 2017. 10.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22,500,000원이다.

(3)

퇴직금의 산정

(가)

이사선임계약이 2013. 10.경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부터 종결까지 피고가 통상적 사업과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정산이 2013. 10. 이전에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선임계약에 의한 근로자 지위는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사실상의 영업양도와 소외 회사 임직원의 사실상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2013. 11. 1.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2013. 11. 1.부터 2017. 12. 31.까지 1,522일이다. 그리고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일 평균임금이 247,2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면 30,930,209원(= 247,252원 × 30일 × 1,52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장선임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175,595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미지급 퇴직금은 이를 공제한 22,754,614원(= 30,930,209원 - 8,175,595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54,614원(= 22,500,000원 + 22,754,614원)과 이에 대하여 원장선임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홍석

각주1) The Company has not communicated to any Employees and/or Service Providers any intention or commitment to modify any compensation and benefit plan or program ("Plan") to establish or implement any other employee or retiree benefit or compensation plan or arrangement. All payments made under any Plan, including the obligation to make severance payments (including interim severance payments), have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such Plan and Laws applicable to such Plan. Except a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neither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and all other agreements contemplated hereby, nor the consummation of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hereby will: (ⅰ) result in any payment by the Compan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everanc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rachute payment, bonus or otherwise) becoming due to any director of the Company or Employees and/or Service Providers under any plan, agreement, or otherwise, (ⅱ) increase any benefits otherwise payable under any plan or agreement or (ⅲ) result in the acceleration of the time of payment or vesting of any such benefits.

각주2) (b)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any terminated Employees and/or Service Providers has been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contractual terms and applicable Laws, and the Company has no undischarged liability to any such terminated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under any Contract or applicable Law. The sale of the Shares will not cause the Company to incur or suffer any material liability relating to, or obligation to pay, severance, , termination or other payments to any Person.

각주3) (e) The Company has paid in full to its Employees and/or Service Providers all wages, salaries and commissions due and payable to them and has reserved on the latest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all amounts for wages, salaries and commissions due but not yet payable to them as of the Closing Date in accordance with K-GAAP applied on a basis consistent with the respectiv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mpany.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