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노무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1. 1.부터 2019. 1. 7.까지, 피고 B은 2018. 11. 1.부터 2019. 2. 16.까지, 피고 C은 2018. 11. 1.부터 2019. 1. 16.까지, 피고 D는 2018. 11. 1.부터 2019. 5. 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E, F은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이사이자 아래 공사의 현장관리인이었던 자이며,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이자 아래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 A은 2018. 5.경 H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 D는 2018. 6. 1.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2,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6. 8.부터 2018. 8.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원고 E, F의 소개로 2018. 7. 1.경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 및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 피고 D, A은 피고 A이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2018년 9월분까지의 노임을 원고들(F 제외)로부터 노임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F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8년 10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A의 현장관리인인 피고 B에게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피고 A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임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현장소장인 피고 C도 위 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8년 10월분 노임은 별지2 표 '노무비'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F은 원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2018년 10월분 노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고 D에 대한 2018년 10월분 노임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7. 4.경 피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 D에 고용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별지2 표 '노무비'란 기재와 같은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A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피고 A의 원고들에 대한 노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 A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노임 전부를 원고 F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 A은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 F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별지2 표 '노무비'란 기재와 같은 2018년 10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F에게 위 노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를 상대로 위 노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같은 표 '노무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A이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A로부터 2018년 9월분까지의 노임을 직접 지급받았고 현재까지의 미지급 노임은 별지2표 '노무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노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D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E 또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다음 원고 E 또는 F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는데, 2018년 10월분 노임도 원고 E 또는 F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A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 A은 2018. 11. 5.경 피고 D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타절하면서 그 때까지 발생한 노무비는 피고 D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E 또는 F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8년 10월분 노임을 피고 D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 F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 D를 대신하여 노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에 대한 노임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노임 상당액을 지급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의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타절하면서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 노임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A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피고 A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점, ② 피고 A은 피고 D, 원고들과의 직불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들에 대한 위 노임 지급 업무를 처리한 사람인 점, ③ 원고들은 2018년 10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에게 노임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B이 피고 A 명의로 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④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채무자로 'A 주) 대표이사 J, 현장관리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B이 피고 A의 대리인으로서 위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 피고 A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은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 A의 원고들에 대한 노임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노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인 별지2 표 '노무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2018. 11. 1.(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 이하 같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7.까지, 피고 B은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16.까지, 피고 C은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6.까지, 피고 D는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