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789,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는 2018. 9. 14. 15:15경 D 포터 1톤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당시 위 C의 직장 동료이던 G은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뇌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모(母)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993,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C와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같이 하였고 차량 운행비용 중 유류비 일부를 부담하였는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C와 피고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류비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을 피고 차량의 공동 운행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은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망인이 직장 동료이던 C가 운행하는 피고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위와 같은 동승에 대한 대가로 피고 차량에 대한 유류비 일부를 결제하여 주었던 점 등 망인과 C의 인적 관계, 망인의 피고 차량 동승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유류비로 결제된 금원은 H의 대표자가 이를 결제하여 준 것일 뿐, 망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C가 2019. 2. 14.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C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8. 9. 20. 작성한 사고경위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유류비 20만 원을 주유소에서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2015. 8. 13. H에 입사 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급여, 상여금의 명목으로 2016년 35,510,000원, 2017년 34,198,000원(급여 32,458,000원, 상여 1,740,000원), 2018년 24,324,000원(2018년 8월분까지의 급여 22,824,000원 및 상여 1,500,000원)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 소득의 평균 금액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평균 2,849,833원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본다[피고는 망인의 기본급 13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H의 업무특성상 급여의 내용을 기본급 및 잔업, 성과급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위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잔업 수당이나 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그 금액의 편차 또한 크지 않으며 장기간 그와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만 60세가 될 2037. 12. 31.까지 월 2,849,833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42. 12. 31.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가동일수 22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359,845,525원이다.
일실퇴직금
피고는 일실퇴직금을 망인의 기본급인 13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H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정하고 초과한 금액은 잔업 및 성과급으로 지급함'이라고 약정한 사실, 망인의 기본급이 13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H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항목을 기본급, 잔업 및 성과급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업무 특성상 잔업 및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금원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2,849,833원으로 본다.
망인은 2015. 8. 13. H에 입사하여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37. 12.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고, 23,640,789원이 인정된다.
장례비 : 5,000,000원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위 1의 다.항 참조)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와 망인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망인 : 75,000,000원
원고 : 10,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381,789,051원(=재산상 손해 306,789,051원 + 위자료 75,000,000원)
상속지분 : 원고 단독상속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395,789,051원(= 상속금액 381,789,051원 + 장례비 4,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8869
판결선고
2019. 9. 2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