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88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789,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8. 9. 14. 15:15경 D 포터 1톤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당시 위 C의 직장 동료이던 G은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뇌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모(母)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