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순번'란 1 내지 15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1. 14.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같은 표 '순번'란 16 내지 26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같은 표 '순번'란 27 기재 원고에 대하여는 2016. 1. 14.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란 1, 3 내지 11, 13 내지 15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같은 표 '순번'란 2, 1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같은 표 '순번'란 16 내지 26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같은 표 '순번'란 27 기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계산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 산정 종료일(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1년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 1.5 / 183 × 8 × 미사용 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4. 1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중 50%를 선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해 4. 10.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산식의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 8. 7. 체결한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합의서, 을 제1호증)을 통해 통상임금에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을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당 연차수당의 산정방식인 '통상임금(월) × 1.5 / 183 × 8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산식인 '통상임금(월) / 209시간<1> × 8시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연차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산식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의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인정 사실
갑 제5 내지 7, 16,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중 근무시간, 휴일·연차휴가,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관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은 피고 사원의 직위에 따라 직급을 1급갑부터 6급으로 분류하여 그 중 차장의 직급을 '1급을'로, 과장의 직급을 '2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는 차장 이상 관리자 및 부서장, 2004. 4. 30. 현재 2급 과장 등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차장, 과장 등 직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보수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여 연차수당,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산정·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차장 내지 과장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과 보수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의 산정방식과 통상임금의 의미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다음 해 4. 10.까지 '통상임금 × 1.5 / 183 × 8 × 미사용 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때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달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상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월 기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피고는 2006. 8. 7.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51, 제17호증의 15, 2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7.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로 정한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합의서)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32조에서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31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한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의 효력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서면의 단체협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은 늦어도 그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는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① 연차수당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제47조)은 위 2006. 8. 7.자 단체협약보다 앞선 2004년도에 단체협약에 편입된 이래 그 2013년도까지도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②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인 2013. 10.경 이전부터 이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과 관련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년도 이후에도 위 2006. 8. 7.자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 합의서)상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하여 피고의 노사 간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산식, 즉 '통상임금 × 1.5 / 183 × 8시간 × 미사용 휴가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차수당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산식에서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단체협약은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후 다음 해 4. 10.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기간을 '2012년도'로,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을 '2013년도'로,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을 '2014년도'로, 2015. 4. 1.부터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란 16 내지 27 기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5. 12. 31.까지의 기간을 '2015년도'로 표시하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쟁점
기본급, 직책수당, 전산수당, 중식대 및 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가족수당, 직무수당, 상여금, 교통비, 피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②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고정적'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 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족수당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은 미혼 사원에게는 20,000원, 기혼 사원에게는 30,000원, 관리자에게는 40,000원으로 정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관리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기혼 여부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 없이 일정 직급, 즉 '관리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고 봄이 문언상 타당하고, 실제로도 그에 따라 지급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월 40,000원의 가족수당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무수당
이 사건 취업규칙 제91조에서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들에게 매월 직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일반직에게는 110,000원, 매니저에게는 200,000원, 지점장에게는 500,000원, 부서장에게는 1,000,000원, 본부장에게는 1,09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직무수당은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여금(정기상여금)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이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본급여의 9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일정 시기(매 홀수월에 기본급여의 150%,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여의 각 25%씩)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8,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위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위 상여금은 성취될 것이 불확실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7조 이하에서 정한 '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과는 별개 성질의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상여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통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제60조에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소정액의 통근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8, 13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비로 월 130,000원씩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피고가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피복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제60조에서 예비군 피복, 군화 및 민방위 피복, 신발 기타 피복에 대하여 해당 전 직원에게 '피복 및 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8, 13 내지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복 지급 여부나 성별과 무관하게 피복비로 매년 1월 및 7월 상여금 지급일에 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복비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월 통상임금의 산정
결국 기본급, 직책수당, 전산수당, 중식대,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상여금, 교통비 및 피복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다 할 것인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본급, 직책수당, 전산수당, 중식대,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상여금, 교통비 및 피복비, 자격수당을 월 평균한 금액은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의 '(a) ~ (k)'란 기재와 같다.<2> 따라서 각 금액의 합계액이 월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같은 표의 '(C)월 통상임금' 란의 금액과 같다.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원고들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일수는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연차현황' 항목의 '부여'란, '사용'란, '(A)미사용'란의 각 기재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발생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월 통상임금 × 1.5 / 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이고, 그 금액은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연차수당 산정' 항목의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의 공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기지급현황' 항목의 '(B)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란 1 내지 15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2년도 연차수당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2012년도 연차수당(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일이 2013. 4.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2년도 연차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월 통상임금 × 1.5 / 183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서 '(B)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차량유지비, 교통비, 직무수당(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원고 B, L에 대하여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각 이 사건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 B, L의 경우 이 사건 금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 및 2010. 10. 31.까지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그 이후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합계액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퇴직금액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 B, L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인정 사실
갑 제3, 4,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6. 8. 7.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중식대, 상여금, 체력단련비로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9년을 20년으로 산정하는 누진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2010. 10. 28.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2010. 10. 31.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0. 10. 31. 이전에는 누진제에 의하여, 그 후로는 단수제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일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미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 B,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근속기간은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근속년수가 9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누진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법정퇴직금의 하한보다 상회하도록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의 방법보다 위 원고들에게 불리한 요소(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함)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에서 이 사건 금품을 제외하도록 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원고 B, L의 경우
위 원고들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근속기간 중 2010. 10. 31.까지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근속년수가 9년을 상회하므로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것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이처럼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원고들에게 불리(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하고, 일부는 원고들에게 유리(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것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산정됨)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 위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합의 및 2010. 10. 31.까지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그 이후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합계액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퇴직금액의 하한을 상회하는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금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갑 제10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L을 제외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이 사건 금품의 합계 금액이 별지 4 미지급 퇴직금계산표 '(D)미지급 임금항목의 3개월간 지급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4> 위 원고들의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이 같은 표 '(A)누진 포함 근속기간'란 기재 일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F)미지급 임금항목의 30일간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에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인 같은 표 '(A)누진 포함 근속기간'란 기재 일수를 곱한 금액인 같은 표 '(G)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란 1 내지 15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5. 1. 14.부터(다만, 같은 표 '순번'란 7 기재 원고의 경우에는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같은 표 '순번'란 16 내지 26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같은 표 '순번'란 27 기재 원고<5>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6. 1. 14.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