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55069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1,10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7. 7. 피고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 처분

피고는 2018. 6.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담당업무 태만,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해태, 수행능력 부족, 업무열의 부족 등으로 부여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인사평가 최하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해고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8. 6. 25. 위 의결에 따른 결과 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2018. 6. 26. 위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통보서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징계전력

1)

감봉 2개월

원고는 2015. 9. 23.부터 2015. 10. 23.까지 PQ(Pre Qualification, 사전심사) 작성능력 배양을 위하여 과제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2015. 11. 3. 피고로부터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2017. 12. 7. 피고의 감봉 2개월 처분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정직 1개월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업무태만, 업무개선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취소 불복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소취하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법률규정 및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