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8가합5549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1. 8. 5.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 국민행복기금2팀에, 원고 C는 2004. 10. 11.부터 2010. 12. 31.까지는 피고 회사 TM채권팀, 2011. 1. 18.부터 2018. 7. 31.까지는 국민행복기금2팀에 소속되어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상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1~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실질적 내용

①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1. 수임사실의 통보, 2. 채무자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 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5.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업무, 6. 그 밖에 채권추심업무의 영업 및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위임계약서 제2조).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원고들이 위 각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위임계약서 제5조, 제9조).

③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채권추심회사인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할 수 없었다.

④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 A은 6년 9개월 이상, 원고 C는 13년 9개월 이상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업무 수행 방식 및 보수 지급 방식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 내에서 피고가 정한 각 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팀마다 팀을 관리하는 파트장(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이 있으며, 그 위로 여러 팀을 총괄하는 부장(피고의 정규직원)이 있다.

②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지정한 자리에 배치되어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된 각 팀의 파트장 및 부장이 원고들과 같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함께 근무하였다.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신용정보업 종사원증,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비용 및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부담하였고(10만 원 한도), 피고는 2012. 3.경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증대를 위하여 2012. 4. 내지 같은 해 6.경 사이에 서울·경기의 경우 1건당 2천 원, 지방의 경우 1건당 4천 원의 방문비를 책정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방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정받은 채권에 대하여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및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파트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작성된 '담당별 업무계획'은 담당 파트장과 부장을 거쳐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다. 원고들이 매일 당일 회수금액을 담당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원고들의 당일 회수금액, 회수달성율, 실적 순위가 기재된 '일일회수현황'이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되었다.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는데,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기본급을 도입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각 팀의 파트장 등 반장 직책 수행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①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통해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및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뿐 아니라 전월 부진 사유 및 당월 대책 방안까지 보고받고, 전월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채권을 재분배하기도 하였으며, 보고된 계획 및 방안이 당월 채권회수실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정상반과 상실반으로 구별하여 그 소속 반에 따라 실적 산정기준과 수수료 지급율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동일한 반 안에서도 회수금액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을 달리 적용할 뿐 아니라 2개월 연속 채권회수 목 표달성율 90% 미만일 경우에는 위 지급률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③

피고는 매일 원고들의 당일 회수실적을 보고받아 개인별 회수실적과 개인별 실적 순위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각 팀별 회수액과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이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하였고, 파트장에게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된 비용을 부담하였다.

4)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는 위임계약서를 통해 '채권의 회수'라는 일의 결과만을 원고들의 업무범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추심 과정 및 방법'을 별개의 업무범위로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 달성목표율,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전월 부진 사유 및 당월 대책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평가하고, 매일 개인별 및 팀별 채권회수액을 보고받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는 등으로 채권회수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

7)

원고들로서는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목표달성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권이 재분배되거나 수수료율이 차감되고, 위임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과 채권회수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8)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각 팀의 파트장 및 부장과 함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이와 같은 구조의 업무방식에서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파트장과 부장들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파트장과 부장이 원고들이 제출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였고, 피고가 매일 팀별 회수액을 보고받아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였으며, 파트장은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받았다.

9)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따라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4.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 A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153,687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13,985,559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104,622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38,187,317원 ÷ 365일)인 사실, 위 153,687원과 104,622원의 비율은 1.46: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153,687원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 A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원고 C

가)

피고의 주장

원고 C는 2010. 12. 31. 위임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고 이후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위 해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그 해지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 C가 2004. 10. 11.부터 2010. 12. 31.까지는 TM채권팀, 2011. 1. 18.부터 2018. 7. 31.까지는 국민행복기금2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각 팀별 근무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TM채권팀 근무 종료 후 단 10일 뒤인 2011. 1. 10. 피고에게 위임계약신청서를 제출한 점, 원고 C는 재계약 전후로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소속만 변경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를 계속함에도 원고 C가 피고에서 퇴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위임계약 해지와 재입사는 소속변경을 위해 형식적으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이로써 원고 C와 피고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위임계약 중도해지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 C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율 연 20%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각주1) 퇴직금산정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