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가합5636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7%,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06년 3월경부터 근무하던 원고는 2013. 9. 9.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피고는 2013. 9. 17. C으로부터 월간잡지 ‘D’과 ‘E’의 제작, 판매 등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F(주식의 50%는 아내 명의로 보유)은 2017. 12. 29. G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G는 2018. 1. 10. 원고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3.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30.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7%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가 2017. 12. 29.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요대차계정 요약’ 자료 중 ‘단기차입내역’에 원고에 대한 차입금이 9,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 내부에서 2015. 7. 15. 무렵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단기차입금 현황‘이라는 문서에도 원고에 대한 차입금이 9,000만 원, 이자율이 연 7%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4. 8. 27. H은행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9. 30.부터 매월 30~4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피고도 2014. 8. 27.부터 2018. 6. 29.까지 매월 그 이자와 비슷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퇴직한 이후 2018. 7. 24. 피고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서 일하다가 2013. 9. 9. 사주인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일 뿐 인사발령을 하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실제 사장은 F이었고, 원고는 F의 지시를 받아 C에서 담당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2)

피고는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3. 1.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퇴직금 98,717,729원(= 1일 평균임금 237,646.56원 × 30일 × 재직일수 5,05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과 3년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11,113,200원, 합계 109,830,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1인 회사의 경우, 별도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인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다. 피고는 F의 1인 회사였고, F의 결재·승인에 따라 퇴사한 모든 임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F이 G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서도 원고를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부속서류로 포함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사의 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6, 18, 21 내지 25,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원고가 1차 또는 2차 결재자로 된 피고 내부 기안서에는, F이 2차 또는 3차 결재자로서 원고의 상위 결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경조사비를 신청할 때 F(2017. 12. 29. 경영권 양도 이후에는 G)의 결재를 받았다.

(2)

피고 내부에서 2017. 1. 2. 무렵 작성된 ‘조직도 개편 및 인사발령 공고’ 문건에 원고가 대표이사임에도 인사발령의 대상이고 직급이 부사장(대외직급: 대표이사), 직책이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

(4)

피고의 직원 J, K, I, L은 ‘피고의 사주가 F이고, C에서 피고로 영업이 양수된 이후에도 원고의 업무에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겉으로는 대표이사이지만 이는 외부 영업용의 형식적인 것이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이 없었으며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은 증인으로도 출석하여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주식회사 M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3. 1.부터 그 회사 잡지사업본부에서 분사된 C에서 등기 이사로 근무하였다. C과 피고는 그 임직원이 대략 40명에서 60명 사이인 소규모 회사이다.

(2)

원고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로 피고의 대표기관이었다. 원고의 주장 자체로 회사의 사주, 즉 1인 주주인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므로 전문경영인으로 보아도 어색하지 않다. 증인 F도 ‘원고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시킨 것’이라거나 ‘주요 결정을 할 때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상의에 가깝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원고는 G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자신이 근로자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C의 조직 내 서열 2위라서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회사의 체계와 조직의 위계질서를 생각해서 대표이사로 나섰다면, 명의상 대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는 질문에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C 근무 시절에도 ‘대표이사’로서 문서를 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 원고의 진술과 같이, 원고는 F을 제외하면 회사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F은 피고 외에도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에 매일 출근하거나 주도적으로 업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으나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 사실상의 경영은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히 형식적‧명목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앞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한 직원들은 회사 경영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2)

피고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관하여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 같은 임 원과 일반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G가 F으로부터 피고의 경영권을 양수할 무렵 작성된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이라는 문서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F이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시절을 포함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임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유일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갑 제31, 3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내부에서 2015. 5. 20. 결재를 거쳐 2015. 6. 10.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기안서에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은 F이 아니라 원고이고, 달리 F의 결재를 거쳐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명은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N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N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가 직원 N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N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려면 해고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 1. 21. N의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19고정918, 일부 업무상배임미수의 공소사실은 무죄), 검사와 N 모두 항소하였다가 N이 2020. 2. 10. 항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유죄로 인정된 N의 범죄사실은 해고사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N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부분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N을 해고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은 부족하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