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합57061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 목록' 중 순번 1 내지 439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같은 목록 순번 440 내지 1875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0.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는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C은 사업지원실장으로 각 활동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D의 근로자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아래 나.항에서 보는 각 노사합의 이후 D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업무지원 E 부서로 전보되거나(별지 '원고 목록' 중 순번 1 내지 439 기재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명예퇴직을 당한 사람들이다(같은 목록 순번 440 내지 1875 기재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1)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D와 사업합리화 계획,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노사합의'라 한다). 이때 피고 노동조합이 1차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다.

2)

D는 특별명예퇴직의 시행과 관련된 1차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2014. 4. 8.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그 무렵 사업합리화 조치 등에 따라 전국에 소재한 지사의 통폐합 및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고, 배치되지 못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본부에 재배치하거나 당시 신설된 업무지원 E 부서로 전보하였다.

3)

한편, 피고 노동조합은 2015. 2. 24. D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노사합의'라 하며, 1차 노사합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 2차 노사합의 당시에도 1차 노사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았다.

다.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