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57189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6. 1. 인력 및 각종 업무대행 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이하 'C'라 한다)의 BDS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

1)

피고의 직원 D은 원고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18. 8. 31. 12:30경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 원고와 C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최종평가가 나왔다. 오늘이 수습기간 말일인데 상호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기간만료로 하자. 퇴사사유를 기간만료로 하면 추후 재취업 시 나쁜 기록이 남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의 만료'로 표시하고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을 '이 사건 조치'라 한다).

2)

이 사건 사직서에는 피고의 명판과 법인 인감이 미리 날인되어 있었고 작성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기본정보, 퇴사일, 근무기간 등이 사전에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만 작성자가 퇴사사유[1. 자진퇴사(① 개인사정, ②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 2. 회사사정과 귀책(① 폐업·도산, ②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3. 정년 등 기간만료(① 정년, ② 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신청여부 등을 선택하여 "√"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8. 8. 31. 14:30경 이 사건 사직서의 퇴사사유 중 '계약기간의 만료'란과 '실업급여 신청여부'란에 "√"자로 표시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D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D은 2018. 8. 31. 15:00경 C에 원고의 퇴직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렸고, C는 원고와의 파견근로계약을 2018. 8. 31.자로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의 사직서 폐기 요구 등

1)

원고는 2018. 8. 31. 17:08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직서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도 D에게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폐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2)

D은 2018. 9. 3. 원고에게 C 내부적으로 계약종료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의 폐기나 철회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