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소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컨설팅 및 투자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의 투자심사역으로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사역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2018부해2592).
피고의 취업기준, 인사규정, 표창징계기준, 인사위원회 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1, 2, 8, 10, 13,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해고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① 2018. 8. 3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함으로써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② 2018. 8. 30. 및 2018. 9. 4.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③ 2018. 9. 4.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④ 원고에 대한 해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했는데,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대표이사인 G이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위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이 사건 해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는 2018. 8. 28. H로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고 2018. 8. 28. 휴가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결근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다음 날인 2018. 9. 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5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2018. 8. 30.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2018. 9. 4.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8. 8. 28.부터 2018. 9. 4.까지 피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2018. 8. 28. 예정되어 있었던 피고의 투자보고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1. 30.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중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 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2018. 11. 30.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2. 1.자 계약은 연봉계약에 불과하고, 원·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가 2017. 12. 1.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이 연봉계약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계약서에서 원고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제3조), 휴일 및 휴가(제7조), 준수의무(제8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가 전제되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더라도, 아래에서 위 금전지급청구의 전제로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살피기로 한다.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20, 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조직은 투자본부와 관리본부로 구분되어 있고, 투자본부에는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투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심사역 3명(원고 포함)이 근무하며, 관리본부에는 관리이사(H) 1명, 인턴사원 1명, 운전기사 1명이 근무하면서 인사, 회계, 총무, 조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각 본부는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권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다.
피고는 2018. 8.경 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중 'C투자조합2호' 및 'D 투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G은 원고에게, 2018. 6. 초경 영화 E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를, 2018. 8. 초경 F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2018. 8. 27.에는 원고에게 당일까지 영화 E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8. 8. 31.경까지 F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추석 전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8. 31.까지 위 각 투자심사보고서를 완료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의 직원인 이 위 각 투자심사보고서 작성업무를 대신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8. 28. 16:00경 '2018년 조합원 반기 투자보고회(이하 '투자보고회'라 한다)'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투자보고회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C투자조합2호 및 'D투자조합'과 관련하여 투자업체의 사업현황이나 주주변동, 유상증자계획과 투자프로젝트의 해외판권 매출현황 등을 설명하여야 했다.
원고는 2018. 8. 28. 09:30경 H에게 전화하여 전날 과음하여 출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2018. 8. 28.부터 2018. 8. 31.까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에게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G은 2018. 8. 28. 10:33경 원고에게 'A책임님 오늘 보고회가 있는 날인데 회사를 빠지시면 어떡합니까. 보고회에서 각자 관리하는 프로젝트 설명하기로 해놓고 이런 건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제 술 많이 드셨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예.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술버릇이 안 좋습니다.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원고는 2018. 8. 28. 및 2018. 8. 29.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8. 8. 28. 투자보고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8. 30. G과 면담하였는데, G은 원고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G을 면담한 직후 귀가하였다.
원고는 2018. 8. 30. 2:07 경 H에게 '말씀해 주신 회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저는 직원으로서 그래도 일신상의. 그것이 비록 다급한 사유일지라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이고, 그것이 저의 권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사랑하고 로열티를 가진 직원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저의 직장이라는 현실 앞에 휴가계를 제출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시는가 여부는 회사의 또 다른 이슈이시겠지만. 저로서는 최선의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조금의 너그러움으로 보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3:02경 H에게 '오늘 오후 저에게 제안해주신 해고에 대한 통보는 정식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저로서는 구두로 이미 관리이사님과 대표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해고에 대해 확실히 이해했으나 해고라는 것은 오피셜한 절차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8. 30. 원고에 대한 사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고, H는 같은 날 3:4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사직 통보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8. 8. 31. 및 2018. 9. 3.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2018. 9. 3. 08:41 경 H에게 2018. 9. 3.부터 2018. 9. 17.까지 11일간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원고는 2018. 9. 4.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날 13:01경 피고에게 '저는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8. 30. 저에게 구두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신 뒤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서류를 보내셨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는 2018. 9.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는 2018. 8. 30. 대표이사 면담 후 승인을 받지 않고 귀가하여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고, ② 원고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조합 투자보고회 불출석 등에 대하여 2018. 8. 30.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후 이메일로 두 차례 휴가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며, ③ 현재 원고의 업무를 다른 심사역이 대신 수행하고 있어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기강 문란의 우려가 있고, ④ 원고의 무단결근(2018. 8. 28. ~ 2018. 9. 4.), 원고의 투자보고회 무단 불출석 및 투자심사 업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규에 따라 즉시 해고(면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다.항 기재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9. 20.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018년 9월분 급여 5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8. 9. 4. 원고를 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18. 8. 30.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8. 9. 4.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8. 8. 30. 자 해고와 관련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표창징계기준 제4조는 '표창 또는 징계의 여부와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위원회 기준 제1조는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문 내지 건의기구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를 정하고 있으므로, 2018. 9. 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대표이사인 G이 참석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취업기준 제44조,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기 3일 전에 대표이사에게 휴가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대표이사인 G이나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8. 8. 28.부터 2018. 9. 4.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보고회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승인 없이 투자보고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G이 지시한 투자심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의 표창징계기준 제8조 제2, 9, 10호를 각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28. H로부터 원고의 휴가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H가 원고에 대한 휴가 승인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H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책임심사역으로서 투자보고회 당일에 무단결근하고 피고의 투자업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8호는 '근로자가 1주일 이상 신고 없이 결근하는 경우'를 자연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8. 8. 28. 부터 2018. 9. 4. 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자연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고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보고회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위 투자보고회에서 자신이 핵심운용인력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무단으로 투자보고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9. 28. D투자조합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투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을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는데, 이로써 피고의 관리보수 2,621,214원이 삭감되었다.
원고는 G이 지시한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직원인 이 원고의 위 업무를 대신하는 등 피고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8. 8. 28. 무단으로 결근한 사유인 과음 내지 개인적인 사정이 위와 같은 무단결근 내지 근무 해태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원고가 2018. 8. 28.부터 2018. 9. 4.까지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