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가합5880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96,770원, 원고 B에게 18,238,540원, 원고 C에게 7,388,650원, 원고 D에게 23,900,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항만하역사업, 부두운영관리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시행하는 규정으로는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이하 위 각 규정들을 구분 없이 칭할 때는 '취업규칙 등'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2017. 7. 1.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이전의 취업규칙 등(이하 '종전 취업규칙 등'이라 한다)과 위 개정 이후의 취업규칙 등(이하 '개정 취업규칙 등'이라 한다)의 각 주요 내용은 별지 1 취업규칙 등 개정 비교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6. 30.까지는 종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능력급, 성과급, 중식대, 자격수당 등을 지급하고, 그 중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하계휴가수당(피고는 근로자에게 위 연차휴가 외에 하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데, 근로자가 위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 이후로는 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개정 취업규칙 등은 위 능력급,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상여금을 신설하였다), 중식대 등을 지급하고, 그 중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하계휴가수당(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하계휴가 부여 제도가 폐지되어, 취업규칙 등 개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계휴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그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하계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은 2017. 12. 31., 원고 B은 2017. 10. 31. 원고 C은 2017. 10. 13., 원고 D은 2017. 11. 30. 각 퇴직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하계휴가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