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41
판결선고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3,5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4,58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임금 1,572,58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7. 1. 1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위 E에게 통상임금(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2016년 12월분 1,063,540원, 2017년 1월분 2,200,000원, 2017년 2월분 1,258,920원 등 합계 4,522,460원을 각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E 전화 진술 청취)
연봉계약서, 통장사본 등, 급여대장,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체불 임금 등이 5,000만 원 정도이고, 늦게나마 체당금, 공탁금 등으로 이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