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54
판결선고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79세)은 2011.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사망 관련<1>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9. 17:00경 위 C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건물 입주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내 차량 출고 의뢰를 받았는데 마침 피해자가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기계 바로 옆에서 화재경보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기계 조작 버튼을 눌러 작동시켰고, 이에 기계식 주차장의 카리프트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몸통 위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2:48경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C오피스텔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C오피스텔에서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전기분전함 내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4매,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덕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