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고단269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관하여 벌금 4,000,000(사백만)원, 범죄사실 제2, 3, 4항의 각 죄에 관하여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가운데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