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52
판결선고
201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345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D의 2015년 10월 임금 중 354,74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5. 11. 8.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5. 11.경부터 2018.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임금 합계 102,912,0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37』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3. 10.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3. 11. 8.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임금까지 총 161,844,582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미지급 급여내역, 체불액 정리, 월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총 체불임금액 약 2억 6,000만 원 중 약 6,6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액의 다액이고,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약 1억 9,4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018. 6.분 임금의 정기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