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1
판결선고
2018.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대한 2016. 9. 임금 795,841원 등 체불임금 합계 45,116,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99,722,96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증언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H, I, E의 각 진정서
D, H의 각 진술서
공동대표자정보조회,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경영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회장 G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중 E은 실질적으로 C의 대표로 활동한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퇴직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및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내부적으로는 2인자로서 1인자인 G와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금을 대었고,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의 방을 가지고 매일 출근하였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장인 G 다음 서열에 해당하는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서류들에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5. 12.부터 2016. 9. 12.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이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회사의 1인자인 G의 학교 후배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콘텐츠팀 팀장으로 매일 출근하였고, 피고인과 달리 자신의 방이 없었으며, 피고인 및 G의 하급자로서 이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결재를 받은 사정을 참작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고액이고,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의 1인자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