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31
판결선고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에서 사료 및 식품원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임금 등 합계 12,613,330원, 퇴직금 8,252,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임금 등 합계 48,240,340원, 퇴직금 합계 35,462,182원 총합 83,702,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전화진술서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