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N, O, P, Q, C, E, F, H, R,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42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체인 (주)U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주)V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U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8.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17. 11월 임금 5,307,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위 W에 대한 임금 합계 34,071,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8.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X의 퇴직금 3,533,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 9항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주)U 소속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6,90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해 근로자 W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X에 대한 퇴직금이 전액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W에 대하여는 약 1,400만 원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벌금 1회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체인 (주)U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주)V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제9항 제외)와 같이피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836,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제6, 9항 제외)와 같이 피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95,753,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N, O, P, Q, C, D, E, F, G, H, I, J, K, R, L, M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