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91
판결선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을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잔액 1,030,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퇴직금산정(수사기록 제2권 제14쪽),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퇴직금 차액을 피해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각주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