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50
판결선고
2018. 1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6. 8.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F교회' 증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G의 2017. 2.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G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첨부), 근로복지공단 회신, 수사보고(진정인 G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D에서 2014. 7. 8.경부터 2017.<1> 12. 31.경까지 근무한 B의 2017. 12.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B와 G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위 B의 퇴직금 13,647,4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각주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