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의 2016. 12. 15.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 거부, C의 2016. 6. 13.자 및 2016. 7. 22.자 조퇴 신청 거부, D의 2016. 11. 23.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 거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54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이 2016. 5. 17., 2017. 2. 1.에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 G가 2016. 10. 6.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 대질 진술 부분 포함)
근퇴계, 라인현황, 출근현황 체크시트, 사업자등록증, F 조직도,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현황, 연차휴가 사용현황, 취업규칙 사본, 연차신청자 현황, 연차휴가 및 조퇴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의 2016. 5. 17.자 및 2017. 2. 1.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 G의 2016. 10. 6.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당시 B과 G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점, ② 당시 위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이 2016. 12. 15.에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 C이 2016. 6. 13. 및 2016. 7. 22.에 신청한 조퇴 신청, D이 2016. 11. 23.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판단
B의 2016. 12. 15.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2016. 12. 15.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위 신청 이후에 B이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인 2016. 12. 23.에 실제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2016. 6. 13.자 및 2016. 7. 22.자 조퇴 신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한회사 F의 취업규칙 제16조, 제58조에 의하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나,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소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퇴는 소정근무시간의 1/2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직원이 조퇴로 회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조퇴 횟수를 합하여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는 조항도 없는바, C의 2016. 6. 13.자 및 2016. 7. 22.자 조퇴 신청을 연차 유급휴가 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위 조퇴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C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의 2016. 11. 23.자 연차신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6. 11. 23. 조장 J에게 같은 날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였는데, J이 신청서에 서명한 다음 당시 연차 유급휴가 신청자가 4명인 것을 확인하고 D에게 "연차신청자가 많으니 연차 대신 조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D이 "알겠다"고 하고 같은 날 조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이 J과 협의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조퇴 신청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