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26
판결선고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5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관련)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및 문자내역(증거순번 8번)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증거순번 8번) 중 해당 부분을 순서대로 보면 '① 피고인 : 큰일이네.. 빨리 구인 올려야겠어, ② 피해자 : ㅠ ㅠ.. 네.. 우선은 저도 낼 정형외과 한번 더 다녀와야할 것 같아요.. 응급실이 정신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요... 내일 상황 보고 연락드릴게요.. ③ 피고인: 그래.. 몸 생각해.. 잘 쉬어야 돼.. 무리하면 안 돼, ④ 피해자 : 네넹..ㅜㅜ 감사합니다'이다. 피고인은 위 4번 대화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라고 주장하나, 위 대화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확히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는 2번 대화에서 상황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의사결정을 유보한 후 4번 대화에서 피고인이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 의례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자 성실히 노력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