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63
판결선고
2018.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경 근로자 E와, 2016. 10.6.경 근로자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 등 근로조건을, 2015. 7. 15.경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각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 G, F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중 근로일 또는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주휴일을 고정적으로 정할 수 없어 근로자들과 사이에 '쉬고 싶을 때 돌아가면서 쉬자'고 합의되어 공란으로 두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일이나 주휴일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둔 이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위 규정 위반죄의 성립에도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